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별로 용역계약기간, 업무 내용,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형태의 유사성은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있고, 사업소별로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방사선관리 용역사업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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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