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5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섭단위 통합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제도가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 조합원이 없는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관계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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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