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위5
선고일
2025-05-1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섭단위 통합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제도가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 조합원이 없는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관계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