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위4
선고일
2025-10-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기존 교섭단위 내 다른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나 고용형태의 본질적 차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미화 및 시설관리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안정적인 개별교섭 관행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