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4
- 선고일
- 2025-10-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기존 교섭단위 내 다른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나 고용형태의 본질적 차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미화 및 시설관리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안정적인 개별교섭 관행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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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