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3
- 선고일
- 2026-01-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피신청인 소속 전공의 약 60명이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간에 채용 목적, 계약 내용, 고용형태 등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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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