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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위1
선고일
2025-03-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실무원, 사무원)과 다른 직종 간에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직종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전반적으로 동일·유사하여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고용형태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고 채용방식도 공개채용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안정적인 개별교섭 관행을 부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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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단위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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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