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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위12
선고일
2025-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존 교섭단위에서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여건상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복지 민원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수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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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