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12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존 교섭단위에서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여건상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복지 민원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수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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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