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11
- 선고일
- 2025-09-1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특정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과 타 사업소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 관행도 없으며, 분리로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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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