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900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9003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해 온 관행이 있고,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의 단체협약 공백 상태와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령에 따라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90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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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