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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9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90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정○덕과 장○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 근로관계 결정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은 가입원서 제출 및 조합비 납부 사실이 있고 계약 기간 중 배송업무 시작이 늦어진 것은 경영상 이유일 뿐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명으로 신청 노동조합(7명)보다 많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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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