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단위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조합원 수가 총 470명으로 집계되어 회사 전체 조합원 수인 910명의 과반수(455명)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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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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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