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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단위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조합원 수가 총 470명으로 집계되어 회사 전체 조합원 수인 910명의 과반수(455명)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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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