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7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일부 게시판에만 공고하여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후 7일간 본사 등 7개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개별 안내 내역이 사용자의 의무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협약 만료 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게시판 확인이나 문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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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