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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5
선고일
2025-06-27

판례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에 이미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직접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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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