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5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에 이미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직접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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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