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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4
선고일
2025-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사용자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월평균 20건 이상 또는 1년간 240건 이상의 배송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4,973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57.5명으로 반수를 넘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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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