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4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사용자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월평균 20건 이상 또는 1년간 240건 이상의 배송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4,973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57.5명으로 반수를 넘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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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