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3
- 선고일
- 2025-04-2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잠정적 효력을 가진 기본협약 체결 이후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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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