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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3
선고일
2025-04-2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잠정적 효력을 가진 기본협약 체결 이후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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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