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2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 노동조합이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결론을 내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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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