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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2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 노동조합이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결론을 내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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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