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18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신청이 인용된 상태에서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재심신청 노동조합2는 재심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 및 조합비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정 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초과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조합원 수 산정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결론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초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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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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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