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16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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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