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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16
선고일
2025-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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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