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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15
선고일
2025-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철 부장, 최○희 과장, 유○식 사원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철, 최○진은 실제 근로 및 조합비 납부가 확인되어 조합원에 포함되나, 박○구는 가입신청서상 가입일이 산정 기준일 이후여서 조합원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15명)가 전체 조합원 수(28명)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으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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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