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15
- 선고일
- 2025-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철 부장, 최○희 과장, 유○식 사원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철, 최○진은 실제 근로 및 조합비 납부가 확인되어 조합원에 포함되나, 박○구는 가입신청서상 가입일이 산정 기준일 이후여서 조합원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15명)가 전체 조합원 수(28명)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으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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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