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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11

판례 요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중에 신청 노동조합이 행한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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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