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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1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10
선고일
2025-12-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미 완료했으므로, 이전 날짜로 공고를 시정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의 기준일이 되는 확정 공고일은 사용자가 실제로 공고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 지연으로 인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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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교섭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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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