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9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6
- 선고일
- 2026-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보류하고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