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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90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9006
선고일
2026-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보류하고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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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