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5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고, 임금협약의 노무비 지급 규정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전체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보장 합의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고,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역시 다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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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