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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9005
선고일
2026-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고, 임금협약의 노무비 지급 규정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전체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보장 합의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고,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역시 다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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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