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90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4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태 소명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비종사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 있고 형평성도 유지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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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