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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90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9004
선고일
2026-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태 소명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비종사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 있고 형평성도 유지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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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