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8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임금협약에 일부 반영하여 교섭안 결정 참여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진행 경과와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조를 배제한 채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수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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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