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7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의 행위에 대한 신청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이전 사건과 취지가 동일하여 거듭 제기된 신청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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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