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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7
선고일
2025-05-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의 행위에 대한 신청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이전 사건과 취지가 동일하여 거듭 제기된 신청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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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