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4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인 배분만을 고수하며 이를 방치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시간 면제 한도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 유지에 면제 시간이 필요한 점, 사용자가 과거에 소수노조에 면제 시간을 배분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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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