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3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특정 근로시간면제자 등의 임금인상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수렴의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나 부당노동 의사를 추론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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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