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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3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특정 근로시간면제자 등의 임금인상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수렴의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나 부당노동 의사를 추론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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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