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2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일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먼저 배분한 뒤 남은 시간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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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