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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1
선고일
2025-05-1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임금협약 및 2025년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임금협약서 일부 조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와 임금협약서 일부 조항([별첨 1] 제2조제3항)의 차별적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서의 다른 일부 조항([별첨 1] 제2조제2항 단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수당 신설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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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