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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16
선고일
2025-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위반이나 이미 시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단위와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일방의 이행만으로는 시정될 수 없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합의서에 따라 면제 시간을 정상 배분하여 실제 사용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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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