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16
- 선고일
- 2025-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위반이나 이미 시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단위와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일방의 이행만으로는 시정될 수 없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합의서에 따라 면제 시간을 정상 배분하여 실제 사용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