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10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실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 보관 중인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사업장의 관행이라면, 경비실 직원이 판정서를 수령한 때 노동조합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재심신청 기간은 판정서가 경비실에 도달한 2025년 6월 20일부터 1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기한을 넘긴 2025년 7월 4일에 재심을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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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