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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거래가 중단되어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어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고, 고용 유지를 위한 무급휴업에 근로자 95% 이상이 동의하였으며,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자산 매각 등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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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