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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황은 천재지변이 아닌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가용 자산이 없어 법정 휴업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계열사 회생 시 필요한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해 휴업을 시행하는 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기간으로 신청을 단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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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