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황은 천재지변이 아닌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가용 자산이 없어 법정 휴업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계열사 회생 시 필요한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해 휴업을 시행하는 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기간으로 신청을 단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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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