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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입점한 수상구조물의 침수사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침수사고 이후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고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어 매출 발생이 어려운 점, 휴업수당 지급 시 재무구조 악화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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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