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입점한 수상구조물의 침수사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침수사고 이후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고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어 매출 발생이 어려운 점, 휴업수당 지급 시 재무구조 악화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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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