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은 사용자의 경영장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재단이 노사 합의를 통해 수당을 반납하고 무급휴업 기준을 마련한 점, 신규채용 축소 및 조기희망퇴직 도입 등 인건비 절감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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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