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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휴업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4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영업 개시 전이라 매출이 없고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점, 해고회피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고 위로금 지급을 계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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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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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