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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대료 및 원부자재 대금 상승, 수출물량 부재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위험한 수준이고 최근 3년간 영업을 통한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보유한 현금자산으로는 휴직 대상 인원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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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