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대규모 손실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 종료 후 8개월 동안 승인 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휴업수당 금액이 사용자에게 과중하지 않은 반면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사용자가 경영악화 속에서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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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