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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영장 시설 하자로 인한 긴급 휴관 및 보수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영장 운영수입금 외에는 인건비 재원이 없고 시의 손실보전금 지원도 불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자구노력과 근로자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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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