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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기 침체와 수주 감소로 겪은 자금난 및 매출 감소는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 승인 시 근로자의 법정 휴업수당 청구권이 박탈됨에도 근로자 전원의 의사 결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 휴업으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므로 휴업 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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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