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8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 복귀 예정 없이 영국 현지에서 채용되어 근무했고,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의 주체 및 채용 권한이 모두 영국사무소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보험 등 국내 사회보험 미가입 및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닌 영국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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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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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