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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8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 복귀 예정 없이 영국 현지에서 채용되어 근무했고,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의 주체 및 채용 권한이 모두 영국사무소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보험 등 국내 사회보험 미가입 및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닌 영국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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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