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7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영양사'로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간 채용 절차나 업무의 권한·책임·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기술),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금품 총액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