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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7
선고일
2024-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영양사'로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간 채용 절차나 업무의 권한·책임·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기술),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금품 총액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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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