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5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상임단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상임단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인 비상임단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근수당이 장기근속 우대 목적이 아닌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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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