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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5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상임단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상임단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인 비상임단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근수당이 장기근속 우대 목적이 아닌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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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