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41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청 판단에 따라 가해자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무급휴가 연장 및 유급 전환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의무가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고충신고 직후 재택근무를 부여하고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가 관련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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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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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