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36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는 자신의 높은 근무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최하 점수를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용무 지시 등의 사유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사용자의 성과급 지급계획상 중징계 대상자는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 시 정규직과 기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평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미지급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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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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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